2019년 퀴어축제 축복식 집례로 정직 2년 징계 처분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대 패소…"총회 판단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24일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종교단체의 조직·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내부적인 제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징계 상당 부분은 교리 해석과 무관하고 거리가 먼 부분이 많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본안 판단으로 들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적 지향에 대해 축복식을 연 행위 자체는 동성애에 동조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으나 모든 사회적 구성원에게 성적 지향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동성애 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정직 자체가 제일 작은 양형이고 총회 재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과 축복, 포용과 환대가 교회의 본질임에도 이를 실천한 목회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법원이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오늘의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2022년 10월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기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