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 법적 제약은 없을 전망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결정됐지만 김 후보의 6·3 대선 행보에 법적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영향을 받지만 벌금형은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