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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