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내년 예산 물가상승률 '미반영'
"내년 공익활동비 30만원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노인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에 1만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데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노인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인공익활동은 유급자원봉사로 최저시급과 관계는 없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활동비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노인공익활동 활동비는 매년 27만원으로 동결되다가 지난해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지원법' 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공익활동 활동비가 29만원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공익활동 참여자는 활동비를 주로 식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초 전년도 물가상승률과 동률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며 "올해 물가상승률은 1~8월 평균 2.1%로 집계됐고 한국은행은 2025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2%를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개발원에서는 물가상승률 2%를 고려한 노인공익활동 활동비 인상안으로 내년에 1만원 인상한 30만원, 2028년에 1만원을 더 인상한 31만원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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