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이상의 장기 연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정해 의결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시차를 두는 안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업계와 연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에 의한 CEO 통제를 강화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장기 연임 시에는 주총 특별결의 사안으로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결의 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4분의 1 이상 참석과 절반 이상 동의를 규정한 보통 결의보다 요건이 강하다. 앞서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2일 동양·ABL생명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장 3연임 시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입김이 강한 포스코·KT에서도 CEO 3연임 시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과 CEO와 이사진의 임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차임기제와 이사별 임기 차등 부여를 예로 들었다. 시차임기제는 이사들의 임기를 분산해 이들이 일시에 퇴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사외이사 신규 선임시 이사회역량지표(BSM)와 연계평가를 통한 적정임기정책 마련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과 지주 CEO나 사외이사 후보군 전문성 평가와 이사회·개별이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 마련도 은행권과 논의한다.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지주와 은행은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김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 도입 전후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현직 CEO와 사외이사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외부기관을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