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연정 협상안 당원 투표는 당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활동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 지도부가 연정 협약 초안을 마련하면, 이를 모든 당원에게 발송한다. 자료집과 찬반 논거가 명시된 안내문도 동봉한다. 동시에 전국 단위의 지역 토론회, 지구당 회의, 주민 간담회 등이 개최된다. 현직 의원이나 지역 간부가 직접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주요 회의는 생중계된다. 온라인 화상 토론과 포럼, 이메일 및 전화 등 온라인 소통 채널도 동시에 운영한다. 절차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① 신입 당원의 윤리 교육 ② 당원에 대한 정기 교육 ③ 예비 당원 제도 등을 통해 당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네스 모슬러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내부 토론 기간이 길어지고 지도부 의견이 조정될 위험이 있다”면서도 “당원의 의사를 적확하게 직접 반영하는 당원 대의제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내 정당은 외형만 키울 뿐 관리는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것”(당규 5조)이란 권리당원 자격 유지 규정 외에 별다른 의무 규정이 없다. 시·도당에서 당 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당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당원 관리 규정(당규 25조)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당비를 권리 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당규 2조)을 책임 당원으로 규정한다. 교육·행사 참여 의무가 있지만, 이 역시 당원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장외 집회나 당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대충 떼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당원이 모일 공간 자체가 사실상 전무한 게 이런 정치 풍토를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시·도당 사무실이 있지만 당원 교육 공간으론 협소한 까닭이다. 국민의힘의 당직자는 “한 당협에 당비 내는 당원이 1만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당협이 수십 개가 모여 시·도당을 이루는데, 시·도당 당직자는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당직자 역시 “당직자 수는 한계가 있어 민주연구원 등 조직 인원을 파견 형태로 보내 운영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독일 정치를 전공한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2~3년 전 독일 마인츠에서 기민당 당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당의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기억이 난다”며 “반면 제대로 된 하위 조직도 없는 한국은 사실상 정당의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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