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 50분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였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7시 33분쯤 호송차량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