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부지법에 尹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처음

2025-01-17

공수처, 17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범죄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기본적으로 포함"

"검찰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제공…해당 부분 종합해 영장 청구서에 반영"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 참석…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쯤이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구속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은 관련 자료를 포함해 150여쪽 안팎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 초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했다. 국수본이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서 그 부분이 구속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다.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 줬고, 그 부분 역시 종합해서 영장 청구서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정할 것으로 안다"며 "심사에 참석할 인원은 부장검사 포함 6~7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청구한 상태고 큰 문제 없다"며 "국수본과 검찰이 보내온 자료도 있어서 (구속)영장(청구서)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며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 법원에서 관할이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다"며 "법원 절차에 따라 수사하도록 노력해 영장 청구 단계까지 왔고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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