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윤 대통령의 죄명이 명시된 수색영장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윤석열 수색영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수색영장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 번호 '2025-186'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다. 피의자는 윤석열, 직업은 공무원이라고 쓰여 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의 도장도 함께 찍혀 있었다.
다만 수색을 요하는 사유와 수색할 장소는 별지로 첨부됐다. 아울러 압수할 물건은 없었다.
영장 하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색한다"고 적혀 있다. 동시에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여져 있다.
발부 일자는 지난 7일이었고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대통령도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적었다.
신 부장판사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하다 만난 남편 강인구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와 1997년 결혼해 같은 기수로 연수원에 들어가 신혼을 보냈다. 신 부장판사는 슬하에 3남 2녀를 둔 '다둥이' 엄마이자 28년간 공직 생활을 유지한 '워킹맘'이다.
한편 공수처 등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 관저, 사저, 안전 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수색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선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 등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돼 있다.
또 이번 수색 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에서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항은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공무원의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현재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이재승 차장이 티타임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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