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상 궤도 올라온 고액 체납자 감치, 지난해 집행 1건→5건 증가

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총 5건까지 집행된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도합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로워 고액체납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국세청 내부 의결을 거쳐 검찰에 감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체납자는 이에 대해 3심까지 싸워볼 수 있고, 재판이 확정돼야 감치가 가능하다.

확정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도주하거나 다른 죄목으로 수감되어 재판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막상 재판이 정상 진행돼도 납부능력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데 국세청은 이들의 은닉재산을 근거로 감치를 요구한다.

그런데 재판 도중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확보하면 납세자가 보유한 은닉재산이 더 이상 없고, 그러면 납부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국세청은 그럼에도 불구, 지난해 5건의 집행 실적을 낸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올해 들어 3건을 감치 의결하고, 검찰에 감치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고액 체납자 감치는 제도 도입부터 남발을 막기 위해 상당한 제한을 걸어놨다.

채권 문제로 인신을 구속하는 건 원칙상 맞지 않고, 해외에서도 영국 잉글랜드와 독일 등이 제한적으로 체납자 감치제도를 운영한다.

이들 정부는 우리와 적용방식이 다른데, 독일은 고액체납이 아닌 체납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을 근거로 적용한다. 잉글랜드 정부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감치 사유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국내 고액체납자 감치제도가 도입될 때는 고의‧악의적 체납면탈 행위는 형사법으로 제재하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을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를 유도하는 보완적 행정 수단으로 제도를 들여왔다.

감치가 목적이 아니라 납부가 목적인 셈인데, 실제 국세청 감치 검토 및 의결과정에서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023년 고액 체납자 첫 감치 신청 후 지난해 감치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한 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고액 체납 3건을 검찰에 감치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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