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다.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
질병청은 손상을 ‘우연한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 접근하고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3일 손상예방법을 제정했다.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한다.질병청은 올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도 신규로 설치·운영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