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 의료기관 관리자 의무 배치 추진

2025-01-22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윤 의원은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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