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1.21 09:00 수정 2025.01.21 09: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늘어나고 온열·한랭 예방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에 쓰인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취지에서다.
또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해당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종류가 대폭 확대되며 산재예방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