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보고]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2025-01-20

정부가 누구나 함께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조성해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고 사회적 약자도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넓혀가는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4월까지 의무화한다.

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10월에 도입하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시설에 입소해 상담·재활·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푸드QR 정보제공 식품을 지속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가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한다.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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