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보고] ‘해외직구’ 등 트렌드 변화 엄격 대응…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2025-01-20

정부가 올해 국민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 식의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엄격한 안전관리와 함께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먼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다빈도·대형 식중독 유발 우려 국민 다소비 식품도 집중관리한다.

김치 제조업소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하고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개선하는 등 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전란액, 난백액 등)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냉장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점검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한다.

집단급식소,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처리 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반조리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집중점검한다.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한다.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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