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요건에 기능사 포함…안전관리 강화

2025-01-21

입력 2025.01.21 10:00 수정 2025.01.21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작업 시 작업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이 부재해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등 유사 자격이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돼 왔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면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활용에 근거가 마련됐다.

건강관리카드 제도란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직업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관리카드를 발급한다. 카드 소지자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카드 소지자의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가 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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