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기부터 드론까지…건설현장 안전보건장비 비용 보장 강화

2025-01-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노사 발굴 품목 10%→15%…스마트 장비 한도 20%로 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도급인)에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통상 공사 금액의 2~3% 수준이다. 시공사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발주자 확인을 받는다. 확인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발주자에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온랭·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냉·난방기, 간이 휴게시설 등은 기간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생수 등 음료나 휴게시설 의자와 같은 소모성 물품도 노사 자율 발굴 항목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노사 발굴 항목 사용한도는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노사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품목의 임대 및 구매 한도를 확대해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가 없는 중소 규모 현장 대상 사용기준도 마련됐다.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한도는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안전모, 보안경 등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도 사용 가능 품목에 추가됐다. 시행일은 오는 2월 21일부터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