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제 전문가동행‧방문기간‧점검시간 강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권리 보장과 광역단체 품질점검단 활동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주민 하자점검권리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 건축행정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 건설사 시공 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사전방문제도를 강화해 입주예정자가 하자 점검시 전문가를 대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사전방문 기간을 현행 2일 이상에서 4일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 경제활동 패턴을 고려해 사전방문 기간 중 최소 1일은 주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전방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보장하게 했다.
건설사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허가기관에 제출하고 일정 변경시 허가기관 사전 신고 시한을 현행 1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경 사유 타당성은 허가기관에서 현장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점검단 점검 대상과 점검 시기를 확대했다.
품질 점검 대상 공동주택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건축공사 전 과정 주요 공정 단계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정보관리시스템에 건설사들이 등록하는 하자정보를 입주예정자나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희정 의원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의 삶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예정자와 입주민 하자 피해를 방지하고 전국 시도 건축 행정 품질을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건설사 시공 능력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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