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처방 4만4652건…적발은 2건

2024-10-02

마약류 처방 2022년 2만9323건·2023년 1만1017건

"모든 마약류 처방시 DUR 사용 의무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1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음에도 2022년부터 올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 만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이유로 적발돼 행정처분 혹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고작 두 곳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측은 전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돼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부는 2021년 11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비ㄷ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한시적 비대면 진료 8407 건, 시범사업 2610 건), 2024년 4월까지 122건의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됐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만, 2022년부터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적발된 곳은 고작 두 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 한 건은 행정 지도에 그쳤다.

박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힘써야 한다"면서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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