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내 '사무장 병원' 단속 강화…의사 명의만 빌려 피부과 운영

2024-10-02

보건국, 최근 클리닉 5곳 조사

보톡스·필러 불법 시술 여전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 등이 한인타운내 일명 ‘사무장 병원’ 단속에 한창이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한인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MBC는 식품의약청(FDA),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한인사회 피부 클리닉(Clinic) 등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 행위 및 미승인 제품 사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2주 전 LA한인타운내 한 ‘O피부미용 클리닉’에는 법집행기관 요원들이 들이닥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같은 상가에 자리한 한 스킨케어 업주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 여럿이 상가 주차장에 나타났고, 오랜 시간 ‘메디 스파’를 하는 클리닉을 오갔다.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해당 클리닉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리한 채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단속반은 의사면허 등록 여부, 무면허자 시술 여부, 미승인 피부미용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클리닉 관계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MBC) 의뢰를 받은 단속팀이 조사를 나온 것은 맞다”면서 “무면허자가 시술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보톡스 사용 등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사면허위원회(MBC)와 공공보건국(CDPH) 등은 최근 한인 피부미용 클리닉 약 5곳을 조사했다고 한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클리닉에는 의사(MD)나 전문간호사(NP)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일부 사무장 병원은 간호사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MBC에 따르면 클리닉 등에 의사가 상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간호사(RN)나 전문간호사(NP)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의료 규정을 지키면서 환자를 다뤄야 한다.

특히 보톡스나 필러 등 시술은 반드시 의료인(RN, NP, PA, MD)만 해야 한다. MBC는 간호사가 보톡스나 필러를 시술할 때도 의료 표준절차(standardized procedures)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시술에 대한 본지 물음에 MBC 애런 본 대변인은 “환자는 치료를 받기 전 클리닉 등록 및 의료인 자격 여부를 온라인 등(search.dca.ca.gov)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실수, 무면허자 시술 등 신고를 접수하면 자체 수사관이 대면 방문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사협회 남가주 지부 폴 장 회장은 “클리닉마다 의사의 면허증, 졸업 및 이력 등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게 돼 있다”면서 “무면허 시술이나 미승인 보톡스와 필러 사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만큼 환자가 미리 방문하는 곳의 정보를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MBC 측은 클리닉 등이 미승인 의료 제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목격할 경우 가주 소비자보호국(www.dca.ca.gov)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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