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마시면 벌금 45만원? 이러다 다 죽어"…난리 난 태국 결국 이렇게

2025-11-19

태국 정부가 낮 시간대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음주자에게 최대 1만 밧(한화 약 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관광업계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고 결국 규제 철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주류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결정했던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 금지 강화 및 소비자 처벌을 포함한 개정 주류법 시행 방침을 철회하기로 하며 명절·축제 기간 관광 소비 촉진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소폰 자룸 부총리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2차 회의 후 “연말·송끄란 등 관광 성수기에는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해당 금지 조치가 “공무원의 근무 시간 음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현재는 근무 중 음주 문제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개정 철회안은 15일간 공청회 절차를 거쳐 12월 1일 전후 발효될 전망이며, 시행 후 6개월간 시범 기간을 둔 뒤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개정 주류법은 지난 8일 시행돼 관광객 포함 소비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적발 시 최대 1만 밧 벌금이 부과되는 점이 특히 반발을 불렀다. 태국에서는 기존에도 일반 소매점·레스토랑 등에서 오후 2시~5시 주류 판매가 금지돼 왔으며 이 규제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관광객은 오후 시간이나 늦은 밤 편의점에서 술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왔다.

여행업과 외식업 비중이 큰 태국은 규제 강화 직후 즉각적인 타격을 받았다. 관광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 명, 지출액은 1조3600억 밧(한화 약 55조3000억 원)에 달했다. 주요 방문 국가는 중국 575만 7000명, 말레이시아 418만 7000명, 인도 172만 6000명, 한국 154만 명 순이었다. 규제 시행 직후 카오산로드 등 관광지에서는 혼란이 일고 예약 취소가 이어졌으며 업계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치우친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다. 태국 알코올연구센터 폴라텝 비칫쿠나콘 소장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비판했다. 업계 내부에서도 단속 기준이 경찰서마다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외국인 관광객은 금지 시간 제도를 몰라 혼란을 겪는 등 현장 혼선이 계속돼 왔다. 파타야 엔터테인먼트·관광협회는 주류 규제가 국제적 부정 이미지로 확산될 경우 관광객이 베트남·라오스 등 인근 국가로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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