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시장에 저가에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요율을 10배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현행 조치의 잔여기간 동안 재심 대상 공급자 2곳의 덤핑 방지 관세율을 현재 각각 2.20%, 3.84%에서 7.31%, 36.98%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 업체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통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에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캉훼이와 천진완화에 각각 2.20%, 3.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4개 피해 기업은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으로 시장 상황이 변해 2021년 기준으로 조사했던 덤핑률이 최근 더 높아졌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같은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공청회와 태국산 섬유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관련 공청회도 열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43.5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고, 최근 조치 종료에 따른 재심이 진행 중이다. 태국산 섬유판도 지난 9월 무역위가 11.92∼19.43%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예비 판정을 내려 현재 이를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