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의사들의 주체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그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주목된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소송 및 배상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사법제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의원회에서는 송병주 운영위원, 강봉수 운영위원, 한동석 대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