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워커힐호텔 고급 빌라서 수년 간 거주…숙박비 20억원 체납
-호텔 측, 평판 감안해 강제집행 부담..‘나비’ 퇴거 때도 “해도 너무한다” 여론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패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워커힐호텔 고급빌라 숙박비를 20억원 가까이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내 ‘에메랄드빌라’에 9년째 거주하면서 20억원에 가까운 숙박료를 체납했다. 워커힐호텔은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곳이다. 노 관장은 별거 상태였던 2016년쯤 에메랄드빌라에 입주한 것으로 전해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메랄드빌라는 연회나 VIP 접대를 위해 쓰이는 고급 시설이다. 면적은 1505㎡(약 455평), 월 숙박료는 약 7000만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한 때 100억원에 육박하는 숙박료를 체납했으나 최 회장이 이를 사비로 대신 내주면서 체납액이 총 20억원 규모로 줄었다. 호텔 측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노 관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측은 그간 노 관장의 체납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호텔 업계가 극심한 위기를 겪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호텔 측은 ‘매출 절벽’임에도 대외 평판을 위해 보안, 실내관리, 정원관리 등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했으나, 노 관장 측으로부터 숙박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가 일정 기간 체납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낼 수 있으나 대외 이미지를 고려해야 하는 특급호텔로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밟기 힘들었다. 공권력 투입 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이 강제집행이 어려운 호텔의 ‘대외 평판’ 약점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을 지속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노 관장이 ‘무단 점유’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 관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4층을 아트센터 나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5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사용하다 지난해 6월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바 있다. 퇴거명령이 나온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언론을 통해 “해도 너무한다”며 동정론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선례도 호텔 측이 노 관장의 체납을 다른 고객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못한 한 이유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확정 후 첫 심경을 담은 글을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으나 숙박료 체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재계 일부에서는 “노 관장이 호텔과 그 구성원을 자신의 사유물로 인식한 게 아닌가 싶다”며 “무단 점유해온 곳을 나가는 것일 뿐인데 마치 쫓겨나는 듯한 분위기로 명품 사진들과 함께 글을 올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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