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전년 대비 5.2%↑…육아휴직급여 2조 돌파

2025-02-11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해 2조 원을 돌파했다.

11일 데이터뉴스가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 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의 증가율이 18.4%로, 여성 근로자의 증가율(0.04%)보다 크게 높았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은 2조525억 원으로, 2023년 1조7970억 원에서 14.2% 상승해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수급자 증가율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증가세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난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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