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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육아지원 3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고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에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총 8만9457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출생아 수 비율 대비 35.90%에 속한다.
유산‧사산 비율은 고령 임신부 증가 등으로 인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28.60%였던 유산‧사산 비율은 2017년 30.35%, 2020년 35.21%에 이어 2022년 35.90%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연장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요건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고 1일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을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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