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비정상적인 영수증 길이가 화제다.
지난 20일 한국경제는 ‘[단독] 백종원 '빽다방' 배달 주문했더니…거대 영수증에 깜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본사가 이번 주부터 배달 주문 고객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재료까지 포함해 전 메뉴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려 영수증 길이가 수십cm까지 길어졌다.
한 점주는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영수증에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심지어 위탁 판매하는 다른 브랜드 제품 원산지까지 넣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수증이 길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체 기자가 배달 주문을 넣었고, 배달 후 확인하자 실제 영수증 길이가 65cm에 달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이 매장에서 취식할 경우 원산지 표시는 매장 내부에만 하면 되지만 배달 주문 시에는 영수증이나 제품에 부착된 스티커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길어진 영수증을 제공하자 소비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길어져 종이가 아깝다”라는 의견과 “다 표시해서 줘도 불만이냐”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 영향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봤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백 대표가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하면 ‘소비자와 기 싸움한다’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완제품의 경우 대부분 매장에서 가열(제조)해 고객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나, 간혹 완제품 그대로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에 제품 한글 표시사항이 있더라도 안내를 해드려야 하기에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배달 플랫폼에 원산지 표시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 이후 매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메뉴를 삭제하는 등 매장별 수정사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