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노동자 사망, 오너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인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中]

2024-11-25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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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재앙,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中. 재발 방지책 차일피일 ‘소송 남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잇따른 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실질 오너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1997년 이후 지난해 발생한 유독가스 중독 사고 등 총 15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박영민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적 특성상 권한이 없는 서류상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데 그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총괄하는 오너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에서도 영풍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중대재해와 책임 회피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실질 오너의 책임 방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당시 임 의원은 “영풍이 반복적인 재해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실질 오너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실질 권한을 가진 인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반복되는 재해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오너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 강화와 기업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안전 관리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질 권한을 가진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영풍 관계자는 “장형진 고문은 2015년 이후 이사회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예직만 맡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장형진 고문이 ‘본인은 실질 오너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본인과 가족이 총 52%의 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24% 이상의 지분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오너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위증으로 판단, 단호한 조치와 고발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낙동강에 독을 푼 ‘영풍’… 환경문제 해결 뒷전 [영풍 석포제련소의 민낯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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