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외항선 선원 500만원 비과세...형평성 해소"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1일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내항선 선원은 보수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선원의 실질소득 증가로 승선 근무 기피 해소 와 청년층을 유입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히 내항선 선원의 경우,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선박이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빈도가 늘어나 내항선박의 화물을 잠식하면서 내항해운업계의 경영난은 악화는 물론 외항선박 선원과의 급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사 선호 현상이 증가하면서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와 수급난은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