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 14인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14조의2 신설 등)"이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박정현,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임오경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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