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1심 징역 8개월

2025-02-04

함께 기소된 기획사 관계자 등 전원 유죄

"건전한 음반시장 침해할 우려...중대 행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이른바 '음원 사재기'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밀라그로 대표 이재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부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도 징역 6개월~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 씨는 법정에서 멜론, 지니 등에서 음원을 반복 실행해 사재기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법리상 금지된 행위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순위 조작과 검색어 조작을 떼어놓고 볼 수 없어서 이 씨의 주장을 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씨가 '기본적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검색어 순위는 조작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박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박 판사는 또한 "음원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가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음반시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이 행위는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기획사 관계자 이모 씨는 가수 영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영탁이란 친구도 우리와 같이 단체방에서 진행했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안 됐다"며 "영탁도 이 자리에 와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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