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오는 5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이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직원 및 홍보용역 업체 대표 등 1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서, 이 범행으로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GS건설과 시공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인 끝에 9월 27일 조합원 총회의 현장 투표에서 다수를 득표해 최종 승자가 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조합 관계자 사이 부정한 금전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 등 집행부에 청탁과 함께 130차례에 걸쳐 약 1억400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도정법은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법 132조 1항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의사표명, 약속하는 행위를 금한다. 2항에는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당사자 외 제3자가 이같은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금기다.
해당 사건엔 개정 전 도정법이 적용돼 개정 전 비리범죄에 대해선 기존처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만 받는다. '도정법 개정안'은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 박탈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20) 부과 ▲정비사업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혐의가 확정돼도 시공권 박탈 등 개정된 도정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