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과 결혼 생활 도중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 피고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탄원을 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고의로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결심 공판 당시 유영재는 "이 일로 34년간 이룬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봤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결혼 전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존재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선우은숙과의 이혼 이후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거주하는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유영재가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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