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꼬리표 여전···항소심서도 패소

2025-01-23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22일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하나경의 불륜 대상인 B씨의 아내로 2023년 7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하나경과 만났고 2022년 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씨와 하나경은 그해 4월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두 사람은 베트남 이민을 계획하는 등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지만 A씨가 B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B씨 또한 이혼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부적절한 관계 및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A씨와 하나경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하나경은 여전히 ‘상간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경은 상고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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