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배당·과세·보고 등 관련 절차를 상세히 기술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이용 확대를 추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외국인 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절차, 주주 권리 배정, 보고 의무 등 실무 절차를 세부 단계별로 설명하고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우선 계좌개설 시 계약 내용에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구 시 최종투자자별 거래 내역 제출 의무사항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의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관련한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 통합계좌 권리행사는 일반계좌의 권리행사 방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나, 최종투자자별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법에 따라 통합계좌 명의자(해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별 의사를 취합해 의결권 불통일 행사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통합계좌 명의자에게 일괄해 배당 권리를 배정하고 이후 통합계좌 명의자가 최종투자자별로 보유수량에 맞게 나눠 최종 지급한다.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해 최종투자자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양식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내 증권사는 통합계좌 계좌주의 제재 이력, 소재국 감독당국의 인가 증명서, 불공정거래·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수단 등을 사전 점검하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영문으로도 번역, 배포할 예정이다. 통합계좌의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도 다음 달 중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목표 시점은 내년 1월 2일이다. 이를 통해 그간 통합계좌 이용 수요가 있었지만 개설이 불가능했던 해외 중소형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별도의 규제특례 지정 없이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계좌가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촉진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최종투자자인 외국인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국내 주식을 일괄매매·결제할 수 있는 해외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계좌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2017년 최초 제도 도입 후 계좌 개설 주체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올 8월 국내 최초의 외국인 통합계좌가 개설(하나증권-홍콩 엠페러증권)돼 투자가 개시됐다.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통합계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