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중고차부터 설치 의무…기존 차량엔 소급 적용 제외
소화기 설치 여부, 자동차 검사 시 확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합한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이 발생해 81명이 숨지고, 446명이 다쳤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어야 한다.
한편 소방청은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티맵모빌리티와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내달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당첨 내용은 문자로 안내된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