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임기, 재선거 비용 211억원 등 따져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위원회의를 열고 서거석 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궐위 된데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 실시여부는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일 서 전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지난 3일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대법원으로 이를 통지 받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재선거 실시 판단 사유가 생겼다.
도 선관위는 재선거 미실시 사유로 △선거일2025년 10월 1일부터 임기만료일(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잔임기간 △ 재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여명) △2014년 이후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재ㆍ보궐선거 사유발생 시 선거 미실시 결정사례 △ 관계기관 의견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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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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