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7일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 기간(1월 24일~2월 3일)에 앞서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 이른바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소셜미디어(SNS)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 주요 지원금 지급 조건 설명을 생략한 채 ‘공짜’, ‘0원’ 등으로 허위·과장해 판매 ▶ 신용카드 할인 또는 중고폰 매입 금액 등을 단말기 지원금 등에 포함해 설명 ▶ 위약금·할부금 ‘전액지원’, ‘100% 면제’ 등의 초과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 특정 요금제 또는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 시에만 개통을 해주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속임수 판매로 인해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저렴한 구매 조건을 제시받았을 경우 세부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또한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임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은 시장 자율점검(모니터링)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단통법’ 폐지 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공유하고, 향후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및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열고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인 ‘원 UI 7’을 탑재해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를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기능이 강화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