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서울대·인천대생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

2024-06-27

재판부 "비대면 수업 했다는 이유로 학습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코로나19 상황 고려하면 비대면 수업 위법성 및 귀책사유 인정 어려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 앞서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대생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 모두 학생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가 코로나19로 생명권이 위협받던 시기로 비대면 수업 제공은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 역시 대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