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안형준 MBC 사장과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등이 피고발됐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A씨)이 31일 안형준 사장을 비롯해 부서 책임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A씨는 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고인에게 반복적인 부정적 언행과 퇴근 후 지속적인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A씨는 “기상캐스터 6명 중 4명이 단톡방을 개설했고 해당 단톡방이 고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형법 제32조(방조) 적용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 오요안나의 유서에서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마음껏 사랑만 할 수 없는 게 싫다’ 등의 심경이 드러나 있는 만큼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MBC 내부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만약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부고를 게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에 규정된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부서책임자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부서 책임자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정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고인의 사망이 공론화된 이후 사실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개입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방조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고 오요안나는 2021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MBC에 입사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9월 당시 정확한 사망 경위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7일 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유서에는 특정 동료 B씨와 C씨 등이 고인에게 ‘역량 부족으로 기상팀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 ‘업무 미숙 등 실력에 태도도 문제라 MBC 보도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등의 말을 하거나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괴롭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고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유서를 비롯해 고인이 숨지기 전 MBC 관계자에게 피해를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하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고인의 일부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지난 28일 입장을 내고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관리자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MBC는 빠른 시간 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 이하 고발인 고발 취지 전문
故 오요안나 사건,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증거인멸 교사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故 오요안나 씨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를 방관한 정황이 결합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 또한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고인은 생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MBC는 이를 방치하거나 내부 보고 체계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와 미흡한 대응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MBC 내부에서 고인의 사망 이후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점은 단순한 내부 결정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의 전환을 우려하여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며, 대법원 또한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타인에게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년 11월 26일 선고 2018도14492 판결). 이에 따라 경찰은 부고가 게시되지 않은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인을 향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업무 외적인 개입과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 및 방조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신체적 접근 행위뿐만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인 심리적 압박과 괴롭힘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따 단톡방’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만약 해당 대화방에서 오간 내용이 제3자를 통해 고인에게 전달되어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적 은폐 시도의 심각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마포경찰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