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는 전처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실형

2025-01-31

연락을 피하는 전처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지난해 3월 이혼한 후 계속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 씨가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A 씨는 전처 B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B 씨에게 시너를 뿌렸으며, 동료 직원들이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A 씨는 계속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꺼내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재판부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접근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을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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