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고 밝히면서 28년 간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속세 공제제도는 1997년 현행 방식으로 정해진 뒤 한반도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낡은 세제’다. 현행 상속세법은 2억원의 기초공제와 함께 △자녀 △미성년자△연로자 △장애인 등 4종의 인적공제를 두고 있다. 여기에 5억원의 일괄공제가 있는데,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자녀 수가 많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많이 활용한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 재산이 5억뭔 미만이면 5억원을, 그 이상이면 법적 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문제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과거 ‘부자세금’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려 받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했고, 서울의 과세 비율은 15%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자는 게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