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70% 넘어야 차단’ 답변에 “방심위에 얘기해서 해결”
“마약 등 다루는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서 대응”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사이트에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다른 범죄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자”며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 등도 관련이 있으니 같이 추가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토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더라”며 “이런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다는 건데 그 사이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장관과 법무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70%에 이르러야지만 사이트 차단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심위 자체 기준인가.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하는 거로 (해야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방침대로라면 쓸데없는 것을 잔뜩 올려놓고 하면 (차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제폭력 문제와 관련해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한 논의의 속도를 좀 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신 중단 약물 도입과 관련해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원 장관 등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연계돼 낙태죄 후속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로 안 되면 행정적 조치를 할 길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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