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교제폭력 사건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구체적 대응책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절한 시기에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교제폭력도 성평등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제폭력은 근본적인 방향에서부터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에 대해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는데 향후에는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맞다"라고 재차 답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평등부에서 반려동물까지 취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최근 동물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일각에서 '반려 식구'인 만큼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원 장관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한 국민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 시장 구조 문제, 유통 과정에 부가세가 붙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월 1만 4000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좀 해보라고 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 성평등부도 신경 써서 내용을 파악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도하게 생산비용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 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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