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 의결
1. 17.(금)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월 7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의결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이 학교 및 지역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태조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 직업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이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직업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검증 절차와 적발 시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1월 17일(금) 10시에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기 위하여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청문회의 목적은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방식 및 절차,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재원 조달, 교육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검증·확인하는 것이다.
청문회 증인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정제영 학국교육학술정보원장,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 등 18명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