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케냐에서 개미 수천마리를 몰래 반출하려던 남성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 시간) 데일리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조모케냐타국제공항(JIKA) 치안법원은 이날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벨기에 10대 소년 2명과 베트남 남성 1명, 케냐 남성 1명 등 4명에게 100만 케냐실링(한화 약 1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개미 5400여마리를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밀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 5일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탈지면으로 채워진 2200여개의 시험관, 주사기 등에 개미를 담아 수개월간 생존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개미의 가치는 9200달러(한화 약 1300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케냐야생동물관리청(KWS)에 따르면 이들이 밀반출하려던 개미에는 동아프리카 토종인 메소르 세팔로테스가 포함됐다. 이 개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종으로, 최대 20㎜까지 자랄 수 있으며 여왕개미는 25㎜까지 자란다.
KWS는 “이들은 희귀 곤충 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고가로 팔기 위해 개미를 밀반출하려 했다”며 “이는 야생동물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생물 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벨기에 10대 소년들의 변호사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재미있게 놀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