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담합 행위

2024-10-20

조달청서 조사해야”

최은석, 조달청 국감서 주문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조달에서의 담합행동에 대해 조달청도 조사권 확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달사업법에는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조달행위와 관련해 입찰서류 위·변조,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 위반에 대해서만 조달청이 조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조달청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조달 근절을 위해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특사경 자격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