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 5만 돌파…국회 간다

2024-10-20

최소 요건 충족…법사위 회부

“개선안, 경찰 감시하겠다는 것”

순찰차 운행 수시보고 지시 반발

조 청장 “국민적 요구에 따른

최소 수준의 점검일 뿐” 입장

경찰청의 파출소·지구대 조직개편안과 일선 순찰 강화 방안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요청 청원이 국회에 회부됐다.

(본지 15일자 1면 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 기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3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지난 7일 현직 경찰이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 등 고충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다며 게시했으며 다음 달 6일 마감된다.

마감일이 아직 보름 가량 남았는데도 이미 최소 동의 요건을 충족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9월 시행한 개선안은 일선 경찰들을 24시간 순찰 행태와 사무실, 순찰차 등을 CCTV와 GPS 등으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현장 경찰은 2000년 경찰 전체 인원의 45%에서 2022년 37%로 대폭 줄었고 수사 업무는 폭증했다”며 “이런 상황에 시·도청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고 일선에서 차출해 치안 전쟁터는 전멸 직전”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개선안은 순찰차 운행 기록의 수시 보고와 2시간 이상 정차 시 사유 등을 112시스템에 기록하고 지구대·파출소 2∼3곳을 묶어 치안 수요가 많은 1곳을 중심관서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탄핵 청원에 대해 조지호 청장은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인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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