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10년간 노조 간부 개인정보 요구…노총 "범죄자 취급"

2024-10-20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최근 감사원이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겠다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1일 “감사원의 전방위적 공공노조 사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복무 관리와 노조 전임자의 근무 실태 등을 살피기 위해 두 노총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공대위는 “감사원이 지난 9월 말 40여 개 공공기관에 ‘인력운용 실태조사’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및 병가사용자 현황과 10년간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전체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수집·활용의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감사원의 감찰이나 조사가 프리패스인가 아니면 감사원은 육아휴직자와 병가자, 노조 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인가”라며 “당연하게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아프면 쉴 권리와 육아할 권리를 위축시키는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 63조는 ‘피감기관의 자료 요구를 정한 감사원법 27조 등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면허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감사규칙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처리가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법리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감사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지난 18일 폐기·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복무 관리 관련 자료를 폭넓게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감사 인력도 부족하고,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 감사에 집중하기 위해 (노조가 문제 삼은 부분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감사원의 개인정보 요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2년 10월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감사원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업체 SR에 공직자 약 7000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가 되기 전 민간인 시절의 정보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은 “때에 따라서는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감사원의 전횡 분위기에 협조해 개인정보보호 책임 주체의 책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관련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 감사원의 내부 운영규정이나 규칙이 법률상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육아 휴직자를 향한 집중 감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육아 휴직을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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