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가면 1000만 원” 믿었다가…계좌 넘긴 20대 징역형 [사건 플러스]

2025-12-20

‘계좌 정보만 제공하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초순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출국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같은 달 5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 씨는 자신의 계좌 이체 한도 정보와 가입자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등록증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 계좌 정보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B씨에게 전달됐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직접 만나 해당 계좌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A 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이틀간 총 1억 67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나아가 범죄단체 조직원이 계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범죄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재판부는 해외 출국과 현지 직접 접촉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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